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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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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 대처 방안
작성자 곽노선 등록일 08.10.29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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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상정보를 입수한 후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당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제보를 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하니 일정 금액을 보내라는 방법의 사기 수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때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행선지를 알리고 외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전화가 오면 반드시 학교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내용 사례

  * 학생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금품 요구

  * 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금품 요구

  * 일요일 학생이 PC 방에 간 사이 학생을 납치했다고 학부모에게 전화해 금품 요구

  * 학생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금품 요구 등

 

  □ 실제 사례 1

○ 2007. 4. 14(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K씨 집에 “아들을 납치해 건물 공사장에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 천만원을 송금하라.”라는 협박 전화로 범인이 들려주는 아동의 울음소리가 아들이라고 믿고 K씨는 협박범에게 돈 천만원 입금. (이 시간에 아들 S군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음)

 

학생 및 학부모님에 대한 전화사기(보이스피싱)의 행위가 있을 때

○ 학부모님께 학생을 인질로 하여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 당황하지 마시고 학교로 전화하여 먼저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교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합니다. (학교 및 담임선생님 전화 확보)

 ○ ‘발신자 표시  금지’나 ‘030’,‘086’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가  뜨면 의심해  봅니다.

 ○ 협박범의 말투가 어눌하거나 억양이 이상하면 주의를 요합니다

 ○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무심코 넘긴 말이라도 경찰 수사에서는 핵심 단서  

     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해 신고는 1초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 자녀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가까운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 개인 신상에 관계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유출 방지에 노력합니다.

                                  칠금초등학교     윤리 담당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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