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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09.07.10 조회수 33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사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이수 시간 단축 및 교육 이수기관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 단축(제3조제2항)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을  최소 8시간 이상에서 최소 4시간 이상으로 단축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촉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완화(제3조제5항 신설)

  다.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안예고(2009.6.12~6.26)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88호, 200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을 “ 영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8시간”를 “4시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각 기관에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2조(생  략)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생략)

  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신  설>

 

 

 

 

 

 

제4조 ~ 제8조(생  략)

제9조<신  설>

제1조 ~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 4시간 --------.

  ③ ---------------------------------------------------------------------------------------------------- -------------------------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각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 ~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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