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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09.07.10 조회수 32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41호(2005. 7.2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88호(2008.12.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0호(2009. 6.30,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4.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5. 위해식품 식별 요령

  6. 식중독 예방 관리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8.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3.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한다.

  4.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6.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① 소비자감시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소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의 1인당 활동사례금을 예산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1일 40,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감시원이 난이도가 높거나 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일 5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활동 일수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5-41호, 2005. 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위촉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본다.

  ②종전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칙<제2008-88호, 2008.12.3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0호, 2009.06.3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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