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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일부 수정(안) 알림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10.02.16 조회수 60
 

청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중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보궐선출 기간이 여름․겨울․봄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학기시작 후 30일 이내에 보궐선출 한다.

③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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