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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학교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규정
작성자 홍석영 등록일 10.04.15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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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함으로써 명랑한 학교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보호위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학교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겪은 선수활동, 학습, 기타 신상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해 주는 곳입니다.

접수 및 처리 창구를 본 홈페이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 확인을 위해 귀하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익명,  가명 또는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 : 청산중학교 교감 유영근 (T : 043-73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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