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44 | ||||||||||||||||||||||||||||||||||||||||||||||||||||||||||||||||||||||||||||||||||||||||||||||||||||||||||||||||||||||||||||||||||||||||||||||||||||||||||||||||||||||
따사로운 새 봄, 희망찬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에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일정과 교과별 지필 및 수행평가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고사 일정
※ 상기 일정은 학교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교과별 지필 및 수행평가 적용비율
< 평가 유의사항 > 1.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무선 이어폰 같은 웨어러블기기 등 첨단무선통신기기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당일 시험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책, 연습장, 메모지 등)을 책상서랍 등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교과별로 안내한 고사 중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교과별로 안내한 고사 중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시험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시험종료 후 감독교사 및 해당 학생의 확인서를 받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과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고사 실시일 포함 전후 일주일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험 후 7일간 이의신청 및 성적확인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 및 성적확인을 하지 못하면 학생 성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지필평가기간 포함 전, 후 일주간은 교외 체험학습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에게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2025년 4월 2일 청 산 중 학 교 장 |
다음글 | 정보올림피아드 입문과정 운영 신청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