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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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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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및 기재 관련 부당요구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부는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 행위입니다. ▶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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