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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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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안내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2.10.05 조회수 146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및 기재 관련 부당요구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부는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 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 행위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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