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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청산중학교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1.04.13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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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과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평가 인정점 부여기준과 산출 공식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별도 시험 장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시험실 운영할 수 있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미인정 결석 처리.

2. 인정점 부여 시 산출 공식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고사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 시 다음 공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지필고사 성적이 1회라도 있는 경우(기준고사가 있는 경우)]

[지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기준고사가 없는 경우)]

- 당해 학기 내 지필평가 1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시고사 전체평균을 1회고사 전체평균으로 하고, 지필평가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시고사 전체평균을 (1회고사 전체평균+2회고사 전체평균)/2로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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