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청산중학교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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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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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과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평가 인정점 부여기준과 산출 공식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단,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별도 시험 장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시험실 운영할 수 있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함. 2. 인정점 부여 시 산출 공식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고사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 시 다음 공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지필고사 성적이 1회라도 있는 경우(기준고사가 있는 경우)]
[지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기준고사가 없는 경우)] - 당해 학기 내 지필평가 1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시고사 전체평균을 1회고사 전체평균으로 하고, 지필평가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시고사 전체평균을 (1회고사 전체평균+2회고사 전체평균)/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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