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준 이용 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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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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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언제나 자녀들의 성장과 학교 교육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각종 학생 봉사활동 기준 이용 기관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2021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기존: 연간 1인 권장시간-(중등) 학교교육과정 10시간, 개인봉사활동 10시간 이상(20시간 이상 권장) 2. 평일 4교시 기준 - 4시간 이내, 6교시 기준 - 2시간 이내, 7교시 기준 - 1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헌혈은 예외로 평일에도 4시간 인정(연간3회이내) 3. 봉사활동 인정기관 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물품 제출 또는 기증 등은 봉사활동으 로 인정 불가 -개인 봉사활동 인정 절차 1. 봉사활동 신청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DOVOL 사이트는 봉사활동 신청을 하고 참가하지 않을 시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DOVOL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비교육적으로 학생을 동원하는 단체에 참가하거나 부모가 대신해주는 사례금지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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