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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준 이용 기관 안내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1.04.08 조회수 23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언제나 자녀들의 성장과 학교 교육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각종 학생 봉사활동 기준 이용 기관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2021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기존: 연간 1인 권장시간-(중등) 학교교육과정 10시간, 개인봉사활동 10시간 이상(20시간 이상 권장)

2. 평일 4교시 기준 - 4시간 이내, 6교시 기준 - 2시간 이내, 7교시 기준 - 1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헌혈은 예외로 평일에도 4시간 인정(연간3회이내)

3. 봉사활동 인정기관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 ..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물품 제출 또는 기증 등은 봉사활동으 로 인정 불가

-개인 봉사활동 인정 절차

1. 봉사활동 신청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선생님께 사전확인 필수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DOVOL 사이트는 봉사활동 신청을 하고 참가하지 않을 시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DOVOL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비교육적으로 학생을 동원하는 단체에 참가하거나 부모가 대신해주는 사례금지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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