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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안내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4.10.31 조회수 64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2.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 신고 기간: 2024. 11. 1.() ~ 12.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사본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_QRCode(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사본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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