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및‘소극행정 (재)신고’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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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2.06.15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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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적극행정 국민신청’및‘소극행정 (재)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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