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비교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1.04.13 조회수 222
첨부파일

5월13일부터 개인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잇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자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전글 신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카드 뉴스
다음글 2021학년도 자유학년(기)제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