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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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42 |
□ ‘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 안내(매일) - 배경: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순찰과 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PC방, 코인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 □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 안내 -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강화 ·담임-학생, 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한 담임 소개, 학생 건강상태 확인, 기타 상담 실시: 1일 5명 이 상 적극 권장) ·학생이 휴대폰이 없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심리상담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 안내함 □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안내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117신고 및 관할 경찰서 신고 ·학교 대표 전화 732-8013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 종전과 같이 학교에서 신고 접수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 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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