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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대상 기관 및 인정시간입니다.
작성자 이경자 등록일 18.03.06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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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인정시간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개인 봉사활동 전에 첨부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으로 담임선생님 허락을 얻은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인정가능 기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1365자원봉사(나눔포털,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보건복지부)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730-3774), 청산 및 인근지역 관공서,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인정시간

 18시간 이내 인정( ) 평일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인정)

 징계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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