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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주의보 발령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09.07.22 조회수 36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계획


1. 현  황

 □ 올 여름은 때 이른 무더위로 작년보다 11일 빠른 6.24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하순에는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 등을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

  ○ 최근 3년간(’06~’08)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방학과 휴가철인 7월 하순~8월 중순 사이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06~’0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추이 】

 □ 국민들에게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코자 함.

2. 피해사례 분석

 □ 최근 3년간(’06~’08)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408건분석한 결과

  ○ 사망 413명, 실종 33명의 인명피해(총446명)가 발생하였으며

  ○ 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불이행 206명(46.2%), 수영미숙 102명(22.9%), 음주수영 57명(12.8%) 등 대부분 안전불감증에 기인

  【 최근 3년(‘06~’08년) 원인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53.4%(23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해수욕장(69명), 바닷가(5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3년(‘06~’08년) 장소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위험요인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153명(34.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30대 148명(33.2%)으로 자만심 등 무모한 행동에 의해 사고 발생

  【 최근 3년(‘06~’08년) 연령대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요일별로는 전체사고 발생비율의 45.1%가 주말(토․일)에 발생하고, 기간별로는 휴가 절정기인 7.27~8.15(20일) 사이에 57.8% 집중하여 발생

  【 최근 3년(‘06~’08년) 요일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12~14시 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4~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최근 3년(‘06~’08년) 시간대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 사례 ]

   ․ 7. 4 경기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해상에서 레저보트 이용 스쿠버 활동 중 2명 실종

     ․ 7. 5 강원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에서 레프팅 중 보트 전복으로 사망 1명

     ․ 7. 5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바닷가에서 친구와 물놀이 중 수영미숙으로 1명 사망

     ․ 7. 6 경기 가평군 북면 계곡에서 전일 음주 후 수영 중 심장마비로 1명 사망

     ․ 7. 8 충북 괴산군 청천면 교량밑에서 수영으로 강을 건너던 중 수영미숙으로 1명 사망

     ․ 7. 9 제주 제주시 산지천에서 다이빙 놀이 중 수영 미숙자를 구조하려다 1명 사망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2.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3.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한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정도의 얕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한다.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 숨을 들이 쉰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려 빠져 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뱉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 쉽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 어린이의 물놀이 활동 시 유의사항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 할 수 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 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상황별 대처요령】

 □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체력의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한다.(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 소모가 발생한다)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다.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거센 파도가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 수초에 감겼을 때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어 나오도록 한다.

 □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가장 일어나기 쉽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 중 그러한 상황에 항시 놓여 있으므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

□ 물을 건널 때

   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는

    - 물결이 완만히 장소를 선정하여, 가급적 바닥을 끌듯이 이동한다. 시선은 건너편 강변 둑을 바라보고 건너야한다.

    -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서 간다.

    - 다른 물체를 이용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지팡이를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무릎 이상의 급류를 건널 때는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넌다.

    - 로프는 수면위로 설치한다. 로프가 없을 때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

□ 물에 빠졌을 때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 침수․고립지역에서의 행동

   침수지역에서의 행동은

    -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중앙지점을 이용 가급적 침수 반대 방향이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고립지역에서의 행동은

    -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가한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한다(옷이나 화염을 이용)

    - 가능하다면 라디오 방송 등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 보트를 탈 때

   보트에 들어 갈 때는 배를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키고 선미 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용골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

   배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 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한 후 선미 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위험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119(해상 12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기관 조치사항

관 계 기 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소  방

방재청

재  난

상황실

 - 주의보 발령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 발령에 따른 예방활동사항 등 추적 관리

대변인실

 - 주의보 발령에 따른 TV, 신문, 홈페이지 등 홍보 협조

 - 주의보 발령에 따른 언론보도 모니터링

예  방 전략과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등 민간단체와 연계,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시  설 안전과

 - 지자체 주의보 발령 시달 및 활동 독려와 결과 취합 등

구  조

구급과

 - 긴급 구조활동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전개

 - 전국 소방본부에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시달 및 활동결과 취합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등을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지 자 체

 - 위험지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출입통제 등 예방활동 추진

 - 물놀이 사고 취약지역 인명구조함 등 구조장비 설치 및 관리철저

 - 민간단체등과 연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계도 및 홍보 실시

 - 지역케이블방송, 라디오, 마을앰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소방관서

 - 과거 사고지역 119시민수상구조대 우선배치 및 민간구조기관 적극 활용

 - 사고빈발지역 순찰, 안전지도 등 경계활동 강화

 - 간이구조장비 점검․정비 및 관리자 지정

 - 유사시 헬기와 인근구조대 긴급 출동

국립공원

관리공단

 - 국립공원내 야영장, 산간계곡 휴양지 등의 다중이용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탐방객 대피·통제

 - 수상구조대, 해양구조대 등 합동 자체 안전요원 배치, 안전교육 실시

 - 위험표지판, 구명장비 등 비치 및 일제점검

농    촌

진흥공사

 - 취약 저수지 및 수난사고 다발지역 위험ㆍ안내표지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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