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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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랑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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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다자녀 가정 셋째 자녀) 관련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1.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방과후보충 수업비는 미리 스쿨뱅킹에서 빠져 나가고 차후에 대상자 확 인 작업 후 6월 이후에 해당 금액이 스쿨 뱅킹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연 60만원 한도 내에서 실수요액 지원, 무조건 인당 60만원 입금 해주는 것이 아님) ※ 1인당 지원되는 한도액(60만원) 초과하여 지원 시 환수 조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2. 신청한 강좌의 출석률 50% 미만 시 다음 분기 지원 중지됩니다.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3.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중 신청자는 3월~학년도 말까지 지원, 그 외 신청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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