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부모회 근절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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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숙 | 등록일 | 22.04.21 | 조회수 | 113 | |
[공지] 2022. 학부모회 근절사항 안내 ▣ 내용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처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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