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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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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권혁윤 등록일 21.04.07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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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도로에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나와 타인을 보호합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21. 5. 13. 시행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처리절차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징역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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