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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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혁윤 | 등록일 | 21.04.07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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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도로에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나와 타인을 보호합시다.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21. 5. 13. 시행 □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처리절차 ◦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징역‧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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