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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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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혁윤 등록일 21.04.05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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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입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또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해당 가정통신문 및 팝업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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