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권혁윤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
|
||||
2021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입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또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해당 가정통신문 및 팝업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알림 |
---|---|
다음글 | 2022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