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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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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안중학교 훈령 제9

청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45

청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안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 · 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결산 및 찬조금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9.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10.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11. 정규 학습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12. 학생 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인사(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1인으로 구성한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 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육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5(선출일)

6조 및 제 7조에 의해 선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은 임기만료 일 10일 이전에 제8조에 의해 선출하는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6(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온라인투표, 회신투표 포함)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스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회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1조의 자격에 해당되는 교원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가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봅] 3호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8(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에 의하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9(보궐선출)

위원이 궐원되는 해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 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해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로 정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1(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2(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 해서는 아니 된다. 취득 또는 알선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3(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휴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시

2.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하였을 때

3. 위원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시상에 관한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14(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로·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 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7(위안의 제출. 발언)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8(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결정한다.

19(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0(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체육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의 대표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1(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2(참고인 및 간사)

교감을 참고인으로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2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본교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할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5(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 이송 하여야 한다.

26(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목 수정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정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종종하여야 한다.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27(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8(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 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6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9(학교법인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형이사 한다)를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다.

개방형이사추천위원(이하추천위원라 한다.)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의 2분의1을 추천 하도록 한다.

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 최 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호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본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1999. 3. 17. 훈령 제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7. 훈령 제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03. 훈령 제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8. 훈령 제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0. 훈령 제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01. 훈령 제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05. 훈령 제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