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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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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5.26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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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에도 더욱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갹출 시 일정액(최저액 등)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게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심의·의결 모금계획 홍보 기금모금(접수) 모금결과 공개

    사업수행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집행결과 공개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836-9083)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에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비를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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