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청안초 등록일 13.03.25 조회수 263
첨부파일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현 황

    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2. 09. 01.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ㆍ공립 유치원 및 유아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원비, 학부모 부담 경비 등을 심의ㆍ자문 거쳐야 함.
    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가능

  

2. 주요골자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위원의 정수) 개정

- 변경 전: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변경 후: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붙임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이전글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다음글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