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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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안초 | 등록일 | 13.03.25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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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현 황 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2. 09. 01.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ㆍ공립 유치원 및 유아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원비, 학부모 부담 경비 등을 심의ㆍ자문 거쳐야 함.
2. 주요골자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위원의 정수) 개정 - 변경 전: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변경 후: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붙임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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