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 예산.결산 심의
3.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의 심의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방과후.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기타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해년도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3. 특별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단, 사전에 사유통보 및 양해를 바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020.3.1.>
제8조(선출일)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4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은 당 연직 위원인 학교장과 학교장이 위촉한 교직원2명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방법)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신,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 도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단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학급별 4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학급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단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선거 한다.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제14조(임원)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인 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 된 때에는 보궐선거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 자생 조직)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 자생조직인 어머니회, 아버지회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의 임무는 회의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리 부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혼합 유형으로 조직하되 홍보팀, 회의준비팀, 학사사무팀, 예산운용팀 등을 둔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2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의사 결정시 가부동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2008.02.신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① 운영위원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운영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① 제 2조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의 통보)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이송 하여야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6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0조(공고)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