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도 확인을 위한 QR코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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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안초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85 |
1. 관련
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4항(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470(2024.6.17.)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ㅇ 위와 관련하여 학교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물 이력번
호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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