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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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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청안초 등록일 23.11.29 조회수 8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03KB) (다운횟수:17)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4()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을 경우 미제출)

 

20231130

 

청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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