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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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9.17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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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님께 드리는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2017. 2.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괴산소방서에서 본 사항을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학부형님 각 가정에 소화기 등을 배치하여 사전에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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