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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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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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학칙 제 12조(수업운영)」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제외한다.
나.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사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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