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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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20 | 조회수 | 86 | |
1. 관련 가.‘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 1.29.)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2.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엄중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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