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시안 |
|||||
---|---|---|---|---|---|
작성자 | *** | 등록일 | 12.06.20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2.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개정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편(우)367-831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3길 8), 전화(836-9084), 이메일(담당자 ppparang@cbe.go.kr
), 학생을 통한 제출 등의 방법으로 6월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
---|---|
다음글 |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