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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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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09.05.08 조회수 144
첨부파일
[청안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 
 
1.청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종전의 규정은 6장 48조 부칙1조이던 것을 6장 59조 부칙2조로 바뀌었고 달라진 부분은 청색의  
    글씨로 표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규정은 의견을 반영한 뒤에 2009년 5월 1일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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