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및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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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은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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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과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대상: 4~6학년) 가. 학생선수임을 담임선생님께 밝히고 학기 초마다 최저학력제 심사 요청을 해야 함. 나. 본교 최저학력 기준 : 학생선수 소속 학년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수행평가 평균 성적의 50% 도달 - 교과별 하위 영역의 평어를 수치화(상-3점, 중-2점, 하-1점)한 후, 교과하위영역 점수를 모 두 합하여 각 교과별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으로 도달 인정 - 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모두 최저학력 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함. 다.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경우 다음 학기 대회출전이 제한되며, 대회출전과 관계없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2. 전국 단위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가. 허용 일수 : 학교장 허가 시 연간 5일까지 가능함. (*전년 10일에서 5일로 축소) 나. 대회(훈련) 참가 ‘학교장 확인서(2쪽 참조)’를 학교에서 받아 대회 주최 단체에 제출 (‘학교장 확인서’는 대회 참가 신청서 제출기한 3일 전까지 학교에 요청) 다.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 2시간 당 바로학교 1시간 수강 라. 담임교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수강 내용을 확인하며, 지필평가는 미실시 2021년 3월 22일 창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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