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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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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노수정 등록일 20.11.17 조회수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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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을 안내드리니,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꼭 살펴 주세요(등교 전 자가진단 필수)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기본원칙 : ★★ 약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전화)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전화)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등교 당일 약복용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

    ☞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학교생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 연락 및 조퇴 안내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이 있는 상태로 등교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서류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만 해당, 그 외 증상은 기본원칙 준수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의사 소견서(진단서)제출

   ▶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제출)

    ➀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➁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

   ※선별진료소: 서원구보건소(043-201-3207)

   ※ ,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소견서 및 의사진료 결과)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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