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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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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노수정 등록일 20.11.13 조회수 393
첨부파일

 

2020.11.13 부터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1. 망사형

2. 밸브형

3. 스카프

4.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5.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 과태료 부과대상

1.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2.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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