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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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수정 | 등록일 | 20.11.13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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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부터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1. 망사형 2. 밸브형 3. 스카프 4.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5.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 과태료 부과대상 1.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2.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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