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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작성자 송연자 등록일 19.01.21 조회수 281

<긴급>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1. 관련 : 유아교육정책과-584(2019.01.18.)

2.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긴급안내합니다.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16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수료 후 퇴원,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따라서 만3,4세 수료생 유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오늘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변경 신청하지 않을경우 자동퇴원처리 될 수 있음.)

 

(방학중 방과후과정 참여하지 않는 유아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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