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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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연자 | 등록일 | 19.01.21 | 조회수 | 281 | ||
<긴급>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에 대한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1. 관련 : 유아교육정책과-584(2019.01.18.)호 2.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긴급안내합니다.
따라서 만3,4세 수료생 유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오늘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변경 신청하지 않을경우 자동퇴원처리 될 수 있음.)
(방학중 방과후과정 참여하지 않는 유아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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