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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이주영 등록일 19.01.14 조회수 440

 안녕하세요.

1. 3·4·51·2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115일까지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격변경 신청(유아학비양육수당)

   양육수당을 신청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에 댓글로 신청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00반 이름 000/ 00일 양육수당 신청

2. 1월의 경우, 유아학비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1월분 수업료를 가정에서 부담하면 1·2월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1월분 수업료)은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 방학중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3·4세는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 이후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15일 이후에 자격변경 신청을 다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양육수당유아학비). 2019년 입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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