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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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영 | 등록일 | 19.01.14 | 조회수 | 440 |
안녕하세요. 1. 만3·4·5세 1·2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1월 15일까지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격변경 신청(유아학비→양육수당) 양육수당을 신청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에 댓글로 신청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00반 이름 000/ 0월 0일 양육수당 신청 2. 1월의 경우, 유아학비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1월분 수업료를 가정에서 부담하면 1·2월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1월분 수업료)은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 방학중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만3·4세는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 이후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월 15일 이후에 자격변경 신청을 다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양육수당→유아학비). 2019년 입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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