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금지법 : 외부강의. 회의시 사전신고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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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26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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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외부강의·회의 - 외부강의·회의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여 소속 기관장(부서장)에게 사전 신고 철저 -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상한 기준 준수 - 초과사례금 수령 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및 반환 실시 - 외부강의·회의 등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의해 신고·승인 실시 - 겸직허가 대상 외부강의는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신고 모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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