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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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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금지법 : 외부강의. 회의시 사전신고 철저
작성자 *** 등록일 17.04.26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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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외부강의·회의

- 외부강의·회의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여 소속 기관장(부서장)에게 전 신고 철저

-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상한 기준 준수

- 초과사례금 수령 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및 반환 실시

- 외부강의·회의 등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의해 신고·승인 실시

- 겸직허가 대상 외부강의는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신고 모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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