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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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18 | 조회수 | 157 |
양청중 1학년 테마형 수련활동 실시(4.19.~21.)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도시락 또는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청중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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