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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차협조 바랍니다.
작성자 김성환 등록일 15.04.07 조회수 134

안녕하세요

우리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의 학교주변 도로변 주차문제로 학교인근 주민의 불편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학교는 지역주민중에서 목령배드민턴동아리회원이 신청한 우리학교 아람관 일시 사용허가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하여  학교교육활동이 종료된 시간이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실비 사용료를 징수후 사용허가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공포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허가한 것이며 수익을 위한 임대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아람관 사용허가 이후 회원이 많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않던 회원들의 주차문제가 점점회원수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도로변주차로 학교인근 주민들의 분편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2014년 부터는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목령배드민턴 회장단에게 알려드렸으며 실제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회원이 편의상 도로변에 주차하는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을 사용허가한 주체로서 다시한번 회장단에게 가능한 학교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우리학교는 앞으로도 학교시설 이용자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점이 있더라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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