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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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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및 퇴사
작성자 조하늘 등록일 23.03.03 조회수 187

벌점 및 퇴사에 대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17(퇴사) : 퇴사는 강제퇴사와 자진퇴사로 나누며, 퇴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제퇴사 : 강제 퇴사는 한시 퇴사와 퇴사로 나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사할 수 있다.

. 한시 퇴사

1)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벌점()

10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 이상

조치사항

1주일 봉사활동

1주 퇴사

2주 퇴사

4주 퇴사

벌점 적용 항목

위 반 사 항

벌점

비 고

1

기숙사 내 흡연 및 음주

50

즉시 퇴사

2

기숙사 외 흡연 및 음주

20

3

불필요 물품 소지

10

(전자)담배, 라이타, , 전열제품 등

4

취침시간 후 타 호실 출입 및 무단이탈자

5

5

창문넘기 및 담장넘기

5

6

지도불응

10 / 5

7

고의적 기물파손

10

8

무단외박

15

9

사생이 아닌 외부 학생을 기숙사로

데리고 온 자

10

10

도박행위를 한 자

10

11

정규 수업 시간에 기숙사에 있는 자

5

12

외출, 외박 복귀 시간이 늦은 자

5

13

소란행위

5

14

점호불참, 생활시간 미 엄수자

5

15

청소불량

5

16

복장불량(속옷차림 활보)

5

17

취침시간 이후 행동

5

10시 이후 샤워, 세탁기, 기타 활동 포함

18

취식행위

5

외부음식 배달, 컵라면 취식 등 허락되지 않은 음식

# 흡연정황 발생 시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 흡연한 것으로 간주

(방관자도 흡연자와 동일시함)

상점 적용 항목

활 동 사 항

상점

비 고

교내 봉사 활동

2

기숙사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1시간당 상점 2

. 퇴사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퇴사는 재학 기간에 해당하며, , 퇴사사유가 소멸되고 3개월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벌점 50점 이상

2) 기숙사 실내 흡연, 음주, 유해 물질 복용, 절도, 폭행을 한 자.

3) 교칙에 의해 중징계(사회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일시적 퇴사, 완치 후 입사 가능)

5)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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