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및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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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늘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87 | ||||||||||||||||||||||||||||||||||||||||||||||||||||||||||||||||||||||||||||||||||||||||||||
벌점 및 퇴사에 대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제17조(퇴사) : 퇴사는 강제퇴사와 자진퇴사로 나누며, 퇴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제퇴사 : 강제 퇴사는 한시 퇴사와 퇴사로 나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사할 수 있다. 가. 한시 퇴사 1)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벌점 적용 항목
# 흡연정황 발생 시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 흡연한 것으로 간주 (방관자도 흡연자와 동일시함) 상점 적용 항목
나. 퇴사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퇴사는 재학 기간에 해당하며, 단, 퇴사사유가 소멸되고 3개월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벌점 50점 이상 2) 기숙사 실내 흡연, 음주, 유해 물질 복용, 절도, 폭행을 한 자. 3) 교칙에 의해 중징계(사회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일시적 퇴사, 완치 후 입사 가능) 5)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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