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납부 및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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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늘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19 |
급식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제18조(창조관 급식비) : ① 창조관은 급식비로 하고 물가를 감안하여 학생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창조관 급식비 징수금액은 당해 연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식비는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납.환불한다. ④ 환불처리 1) 연속 5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일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서 및 출석부 사본,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환불 처리한다. 2) 학년 또는 반 전체가 현장체험학습 시 실시 1주일 전에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증빙 자료(결재공문)를 제출하면 급식을 제외하고, 환불 처리한다. 3) 3학년 현장실습(취업)으로 인한 환불은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한다. 제19조(납부금의 용도) : 급식비는 사생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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