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관 생활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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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늘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36 |
창조관 생활 수칙 제1조 (개사 기간 및 시간): 본 창조관의 개사 기간 및 시간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 단축 또는 휴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예절 및 생활) ① 모든 입사생은 생활 일람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며 세계화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인의 긍지와 애교심을 가진다. ③ 학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학부모, 내방객 등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상.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④ 학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용모, 복장, 자세)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⑤ 학생은 기숙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다른 학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흡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가한다. ⑥ 학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⑦ 숙면을 통한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공통 수면 시간을 정하고. 공통 수면 시간에는 일체의 이동을 금지한다. 특히 공통 수면 시간(22:00)에는 세면장 및 샤워장도 이용하지 않는다. ⑧ 22:00 이후 사전 허락 없이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⑨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조퇴는 사감과 지도교사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귀가한다. ⑩ 입사생은 사감과 지도교사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실내로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3조 (용모, 복장, 언어, 태도) ①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다니지 말아야 하며 기숙사에서도 속옷 차림 또는 민소매 옷 복장으로 다니지 않는다. ② 복장은 단정히, 깨끗이 세탁, 품행이 불량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③ 인사는 목례로 맑고 명랑하게 한다. 제4조 (식사) ①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②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③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을 받아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교 급식이 없을 때는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외출하며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다.
제5조 (점호) ① 학생은 매일 아침 기상 후 점호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외에서 점호를 받을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아침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점호 시 인원, 복장,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 ④ 각 호실 대표는 점호 준비를 하고, 점호 시 인원 및 특이 사항(환자 등)을 보고한다. ⑤ 아침 점호 시 기상 후 침구 정리 및 호실 창문(우천 등 이상 기상 시 제외)을 개방한다.
제6조 (시설 사용) ① 기숙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호실의 집기(침대, 옷장 등)는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학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③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 찌꺼기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④ 화장실의 화장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⑥ 공동사용 비품에 대해서는 호실원 전원 변상 적용하고 침대, 개인 옷장 등 개인 물품은 개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⑦ 샤워장 등에서 본인이 간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 분실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⑧ 공동공간은 호실원 전원에게 책임을 적용한다.
제7조 (호실 생활) ① 침구류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 옷장의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원스위치를 끈다. ③ 일체의 취사행위, 음식물 저장 및 취식 또는 외부음식 반입행위를 엄금한다. ④ 호실 내.외벽, 개인 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 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지한다. ⑤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창문이나 개인 옷장 등의 시건 장치를 상시 확인한다. ⑥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⑦ 지정된 자신의 침대에서만 취침하고 무단 변경하지 않는다. ⑧ 휴지통은 호실 내에 위치하고, 1일 1회 이상 비워서 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 1 회 이상 물로 청결히 하여 건조시킨 후 호실 내에 위치한다. ⑨ 개인옷장 침대 밑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⑩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⑪ 호실에서 공놀이 행위를 금지한다. ⑫ 마지막 출타인원은 항시 소등 및 전기전자제품의 콘센트 연결 해제상태를 확인한다. 제8조 (호실 점검) ① 아침 호실 점검 시 창문 시건, 소등, 정리정돈 상태가 마무리 된 후 등교 준비 완료 상태에서 점검 받아야 한다. ② 호실 점검은 수시 또는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③ 호실 점검 결과는 호실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주요 점검 사항은 침구류, 개인 옷장, 옷걸이, 청소도구 정리정돈, 소등상태, 콘센트 연결 해제상태, 창문 개폐.시건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⑤ 호실 점호 및 점검 시 불량자는 자율학습, 자유 시간 또는 정규학습시간이라도 학급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정,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취침) ① 옷을 벗어 가지런히 정돈한다. ② 취침 중 필요한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③ 취침 중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④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사감 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⑤ 불을 끈 후 취침하지 않고 개인용무나 담화는 하지 않는다. ⑥ 취침 시간에 라디오나 MP3 등을 듣지 않는다. ⑦ 취침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타 호실 방문을 엄금한다. 제10조 (외출, 외박, 귀가) ① 외출은 생활일람표의 개인 정비시간 및 동아리 시간에 가능하나 사감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외박은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출타로, 반드시 사감을 통해 사전에 부모님과 유선상 연락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귀는 21:00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와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주말 또는 공휴일 전날 학교 일과 종료 후 귀가를 하며, 귀가 복귀는 등교 전날 21:00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늦거나 등교 당일 복귀의 경우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가.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미복귀로 간주한다. 다.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벌점 기준 제한 대상자, 기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외출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외출 및 귀가 시 주의사항 가. 학생은 외출, 귀가 중에도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규정된 시간까지 미귀예정 시 사전에 기숙사 사감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면회) ① 면회는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및 동아리활동 시간에 교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회자의 차량은 창조관 주변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에 주차한다. ③ 면회자로부터 받은 음식은 호실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④ 면회 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사감에게 보고 후 면회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보고한다. ⑤ 면회자가 기숙사 내로 출입 시 사전 사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보건위생) ① 상비약은 사감실에 비치한다. ② 상비약은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③ 상비약 사용 기준은 보건교사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2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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