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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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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 운영 규정
작성자 조하늘 등록일 23.03.03 조회수 101

 

창조관 운영 규정

 

1장 총 칙

1(목적) : 창조관(기숙사)는 학생 복지증진 및 심화학습을 통한 우수학생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본교 내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비) : 창조관 운영비 중 시설운영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입사학생의 월사비로 충당한다.

3(지도.감독) : 기숙사 관리 담당교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사생활이 즐겁고 학생본분의 자세를 지키며 가정적인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사관리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개관시간) : 창조관의 개관 시간은 등교전19:00 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5(이용제한) : 기숙사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은 기숙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교육 목적에 따른 기숙사 사용 시 해당 부서의 인솔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및 시설관리에 책임을 지며 제반 규정은 기숙사 운영규정 및 생활규정에 따른다.

6(기숙사 관리)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분별 책임교사를 두고, 책임교사는 기숙사 전반의 시설점검, 학생생활지도 총괄 담당자가 된다.

1(기능반 및 검도부 전용) 책임교사: 기능영재운영부장

2~3(일반학생 전용) 책임교사: 사감교사

3~4(공동실습소 입소생 전용) 책임교사: 연수부장(공동실습소)교사

 

2장 운영협의회

7(설치) : 창조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8(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9인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 1인을 두며, 주무는 학사 사감교사가 수행한다.

1. 위원장 : 교감

2. 주 무 : 사감

3. 위 원 : 행정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직업교육부장, 건강체육부장, 연수부장(공동실습소), 영양교사 (7)

9(직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결산 승인 및 사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창조관운영규정의 협의

2. 창조관사칙의 협의

3. 창조관 정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회의) : 협의회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협의회장이 유고시에는 창조관 사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3장 운영 및 관리요원

11(사감) : 기숙사에는 관리담당교사를 두며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고, 기숙사생의 생활지도 와 시설관리 및 원활한 기숙사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12(영양교사) : 사생의 영양관리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교사를 둔다.

13(종사원) : 창조관의 유지관리와 취사를 위하여 다음의 종사원을 둘 수 있다.

1. 조리사 및 위생원(취사) 약간 명

2. 시설관리 직원 1

14(직원배치) : 창조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학교장은 적정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장 입사 및 퇴사

15(입사자격) : 창조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희망자로 하며 정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사생을 선발한다.(동점자 기준 동일)

1. 기능훈련생 및 체육 운동부 등

2. 원거리 학생

3. 학교장이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각 항 공히 저학년 우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입사를 불허한다.

1.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건강 진단서 상 )

2. 흡연자 및 벌점이 많아 생활지도부에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협의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심의된 자

16(입사) :

1. 신입생의 입사

. 공고된 기일에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 급식비 등이 납부된 자에 대하여 입사 허락을 통보한다.

. 입사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입사한다.

2. 재학생의 입사

. 담임교사와 상담 후 희망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능훈련, 체육특기생 등 긴급히 입사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학교장에게 특별허락을 받고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자로 선정되어 급식비 등의 납부 고지서가 통보되면,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 급식비 등이 납부된 자에 대하여 입사 허락을 통보한다.

. 입사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소정의 준비물을 갖추고 입사한다.

17(퇴사) : 퇴사는 강제퇴사와 자진퇴사로 나누며, 퇴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제퇴사 : 강제 퇴사는 한시 퇴사와 퇴사로 나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사할 수 있다.

. 한시 퇴사

1)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누계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벌점()

10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 이상

조치사항

1주일 봉사활동

1주 퇴사

2주 퇴사

4주 퇴사

벌점 적용 항목

위 반 사 항

벌점

비 고

1

기숙사 내 흡연 및 음주

50

즉시 퇴사

2

기숙사 외 흡연 및 음주

20

3

불필요 물품 소지

10

(전자)담배, 라이타, , 전열제품 등

4

취침시간 후 타 호실 출입 및 무단이탈자

5

5

창문넘기 및 담장넘기

5

6

지도불응

10 / 5

7

고의적 기물파손

10

8

무단외박

15

9

사생이 아닌 외부 학생을 기숙사로

데리고 온 자

10

10

도박행위를 한 자

10

11

정규 수업 시간에 기숙사에 있는 자

5

12

외출, 외박 복귀 시간이 늦은 자

5

13

소란행위

5

14

점호불참, 생활시간 미 엄수자

5

15

청소불량

5

16

복장불량(속옷차림 활보)

5

17

취침시간 이후 행동

5

10시 이후 샤워, 세탁기, 기타 활동 포함

18

취식행위

5

외부음식 배달, 컵라면 취식 등 허락되지 않은 음식

# 흡연정황 발생 시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 흡연한 것으로 간주

(방관자도 흡연자와 동일시함)

상점 적용 항목

활 동 사 항

상점

비 고

교내 봉사 활동

2

기숙사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1시간당 상점 2

. 퇴사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퇴사는 재학 기간에 해당하며, , 퇴사사유가 소멸되고 3개월 경과 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벌점 50점 이상

2) 기숙사 실내 흡연, 음주, 유해 물질 복용, 절도, 폭행을 한 자.

3) 교칙에 의해 중징계(사회봉사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일시적 퇴사, 완치 후 입사 가능)

5)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자진퇴사 : 개인 사정에 의해 학부모가 퇴사를 동의하는 자는 담임 및 기숙사 관리 담당교사와 상담 후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마지막 주에 퇴사 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퇴사한다.

18(창조관 급식비) :

창조관은 급식비로 하고 물가를 감안하여 학생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창조관 급식비 징수금액은 당해 연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급식비는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납.환불한다.

환불처리

1) 연속 5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일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서 및 출석부 사본,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환불 처리한다.

2) 학년 또는 반 전체가 현장체험학습 시 실시 1주일 전에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증빙 자료(결재공문)를 제출하면 급식을 제외하고, 환불 처리한다.

3) 3학년 현장실습(취업)으로 인한 환불은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한다.

19(납부금의 용도) : 급식비는 사생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5장 식단작성

20(식단 작성) :

식단은 영양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급식비 범위 내에서 기숙사생의 체력증진과 영양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식품구입 및 조리는 영양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6 장 당직근무 및 위임

21(당직근무) : 야간생활지도 근무시간은 16: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

22(야간생활지도의 편성)

야간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은 담당교사를 적정인원 선정한다.

야간생활지도는 초과근무명령에 의해 지도교사가 순번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결재를 받아 상호 교체할 수 있다

23(야간생활지도의 임무) 야간 생활지도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명을 받아 일과 후 기숙사 내에서의 책임자가 되어 질서유지, 제규정 이행, 인원, 물자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방범, 방화 기타 보안 유지, 사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야간생활지도 근무 시 발생한 사항은 기록 작성하여 유지한다.

(야간생활지도 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 1년간 보관한다)

24(생활규정) 기숙사생의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조관 (기숙사) 생활 규정 및 기타수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5(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1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040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03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08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03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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