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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입생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8.11.19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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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귀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귀 자녀의 본교 입학에 있어 학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교복구입비, 급식비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20181130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방법 안내

   가.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신청서모든 신입생이 제출하여야 함.

   나. 납부방법을 농협 자동납부로 신청 시에는 쿨뱅킹 자동이체출금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 시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

2.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3. 교육비 납부내역은 (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4. 제출방법 : 직접 내교제출 또는 FAX(043-877-5717) , 우편제출

   (우편접수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93-1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행정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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