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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채경진 등록일 18.11.19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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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출석인정과 다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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