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4년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 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기재 요망 급식지원 방법 |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 ]부식 [ ]식품권 [ ] 기타 ( ) |
※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 급식신청서(서식1)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장애수당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 서, 저소득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확인) ○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 읍면동 담당자 연락처 읍면동 | 전화번호 | 주소 | 비고 | 음성읍 | 871-2517 | 음성군 음성읍 수정리 37 | | 금왕읍 | 871-2558 |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 | 소이면 | 871-2594 |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409 | | 원남면 | 871-2632 |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 19 | | 맹동면 | 871-2675 |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 | 대소면 | 871-2717 |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57-16 | | 삼성면 | 871-2755 |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30번길 8 | | 생극면 | 871-2792 |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46 | | 감곡면 | 871-2836 |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2 | |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 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