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생 교육비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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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14.04.24 | 조회수 | 139 |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 내용이 전송되는 순서대로 심사하며, 학부모님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1차, 2차, 3차 안내일 : 4.10.(목), 4.22.(화) ▣ 최종 안내일 : 4.25.(금) ▪~4.25.(금)까지 신청서 및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학교에 전송된 신청건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임. ※ 자료 전송은 시스템으로 처리 되므로, 학교 도착 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교육비를 신청하신 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기관의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육비 심사 시기가 연기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추천 안내 ○ 기 간 : 2014년 4월 23일 ~ 5월 2일까지 접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기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등(단, 신규로 교육비지원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 ○ 2013년~2014년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문자메시지로 교육비(중식)지원 미선정되었음을 학교로부터 안내 받으신 경우 또는 교육비 신청을 아직까지 안하신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하시어 위 필수서류 및 기타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어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근로능력,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기 간 : 5.12.(월) ~ 5.23.(금) ○ 접 수 처 : 신청인 또는 학생의 주소지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 문의 : (행정실) 070-4027-1115 2014. 4. 24. 충 북 반 도 체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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