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분묘개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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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20.07.16 | 조회수 | 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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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장할 것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소재지 및 수
2. 개장사유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개장 3. 공 고 일 : 2020년 9월 이후(약 10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공고 이후 신고 및 이장 시 이장비 인정됨에 유의/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처분 5. 무연분묘 개장 후 봉안 - 봉안기간: 10년 - 봉안방법: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봉안장소: 충청북도 소재 봉안시설 6. 연락처 - 절차 및 보상: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871-5070) - 분묘 위치 및 연고자 인적사항 분묘 기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행정실(☎871-5190) ※ 음성교육지원청에 우선 연락 후 충북반도체고 행정실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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