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고사 기간 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를 위한 증빙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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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준영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438 |
1. 코로나19로 인한 고사 기간 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100% 부여를 위한 증빙 서류는 출결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2. 학생평가 고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확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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