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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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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검사(이동형 검체 채취=이동형 PCR검사) 신청 안내문
작성자 정차령 등록일 22.03.10 조회수 4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

코로나19 선제검사(이동형 검체 채취) 신청 안내문입니다.

이동형 PCR검사는 학부모님께서 동의한 자녀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미동의 시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동의여부 체크 및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14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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