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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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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기숙사 입사용)
작성자 배성진 등록일 22.03.04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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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인성안전부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정부 지침과 안전한 기숙사 운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들은 매 귀가 후 기숙사 입사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들어와야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아래 2가지 중 택1 하여, 기숙사 입사시 가지고 와야합니다.

 

1.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  


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경우 - 가정통신문으로 제공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붙임파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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